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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1일 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, 만 1세 아동 가구는 매달 50만원의 ‘부모급여’를 받게 됩니다. 부모급여란 영아기 (만0~1세)들의 육아로 인한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, 올해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(15~30만원) 올랐다고 합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부모급여 지원 대상
*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~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.
*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이 해당됩니다.
*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부모급여 신청 방법
부모 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,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영유아 -> 부모급여 (현금)
부모급여 지급액, 지급 시기
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2023년 기준 월 70만원 -> 2024년 기준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2023년 기준 월 35만원 -> 2024년 기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만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(51만 4천원) + 현금 (18만 6천원) 지급, 만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(51만 4천원) 지급 됩니다.
지원주기는 월단위로,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 됩니다.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10만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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